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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10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태양열 집열판 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 5. 25. 14: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이 사건 건물) 지붕 위에서 태양열 보일러 배관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가연성 물질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위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여 그 비산 불티가 지붕 내 보온재와 접촉하여 불이 붙게 되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는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건물, 내부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한 손해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및 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2016. 10. 12. 보험금 30,107,85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들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107,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6. 5. 25. 14:20경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위에서 태양열 보일러 배관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 도중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내부에서 연기가 나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위 화재에 대한 동해소방서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강판 지붕 내부에 설치된 스티로폼 재질 보온재가 가열, 발화함으로써 처음 시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