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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B’ 이라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10만 원을 환전 소를 통해 이체를 한 후, 2020. 10. 1.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역 부근 건물 앞에서 위 ‘B’ 이 놓아둔 필로폰 약 0.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 21:00 경 서울 구로구 E, 2 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