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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66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재심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재심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가.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면서, 제1심 변론 종결 후 원고가 2017. 9. 6.자 준비서면으로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원고는 ‘전역무효 및 급여지급 청구에 대한 전속관할 위반’과 ‘추후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기존 전역 명령의 무효화 및 새로운 전역 명령’이 내려진 사정 등을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할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나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제1심판결에서 부가적으로 설시한 부분(7쪽 9행부터 15행까지)을 삭제하고 별도로 판단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과 급여지급 청구는 행정소송임에도 이를 행정법원에 이송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