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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70579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D, E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5만 원, 기간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및 F은 2013. 12. 20.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2. 1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및 F은 2014. 2. 12. D,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 빌딩관리부 소속 과장 H은 피고 및 F을 대리하여 2014. 12. 8.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2. 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 및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57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승고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항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1380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6. 1.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원고는 피고 및 F에게 서울 서초구 I 지상 건물의 1층 중 J호 46.52㎡와 지층 중 7.8㎡ 부분을 2016. 1. 31.까지 인도한다.

② 피고 및 F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6. 1. 31.까지 지급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바. 피고는 2016. 2. 4. 원고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