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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6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최근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