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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7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B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은 기성고 비율 및 인테리어 공정과정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만을 근거로 산출되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편취액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되지 그 정확한 액수까지 특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공사대금 액수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같은 이유로 원심은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원심이 인정한 편취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실제 편취액 증감 가능성 등은 양형판단에 참작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인정하였다

시피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당시부터 쌍무계약에 기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전력, 피고인들의 가족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겁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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