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4. 09:27경 지하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뒤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0:19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흰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 여성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