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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8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0,000원을, 2015.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LG U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별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