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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6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1. 2012. 6. 1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2.8 킬로미터 지점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