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로, 2014. 10. 2.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당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회사 관계자들 상대 전화통화 내용확인)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