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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19가단224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3. 12. 20. 작성 2013년 증서 제 876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에게 2012. 12. 26. 3백만 원을, 2013. 4. 22. 4천만 원을, 2013. 4. 23. 30,996,000원을, 2013. 11. 5. 15,256,982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와 D는 2013. 12.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 피고가 D에게 8,2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4. 11. 13. 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보증 채무 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하고, D가 이와 같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라 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이 그때까지 피고가 D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보다 적게 기재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피고는 D에게 추가로 2013. 12. 10. 2,400만 원을, 2016. 12. 22. 20만 원을, 2017. 4. 18. 3백만 원을, 2017. 6. 26. 5백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이라 한다). 4) D는 피고에게, 별지 ‘ 충당 액 계산표’ 기 재와 같이 2012. 12. 28.부터 2018. 11. 9.까지 위 표의 ‘ 변 제액’ 란 기재 각 돈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 액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채권에 민법 제 479조에 따른 법정 충당의 순서로 충당한 결과 위 각 채권은 2016. 9. 22. 기준 남아 있지 않다( 이 사건 대여금은 8,200만 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인이 된 2012. 12. 26. 자 3백만 원, 2013. 4. 22. 자 4천만 원, 2013. 4. 23. 자 30,996,000원, 2013. 11. 5. 자 15,256,982원을 각각 대여 하여 위 각 대여 일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충당하였고,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채권의 이자와 이행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