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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누126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4 내지 15 행의 ‘ 행정 조사법’ 『 행정조사 기본법 』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2 행의 ‘ 급여비용의 50% 의 청구해야 함에도’ 『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8 행부터 제 6 쪽 제 3 행까지 『 2) 행정조사 기본법 제 15조 제 1 항은 “ 제 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 19, 20, 24, 25, 2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2017. 8.부터 2018. 2.까지) 가 종전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E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종전 현지조사 이후인 2018. 7.부터 요양보호 사로 등록되었고, F은 종전 현지조사 및 그 조사대상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종전 환수처분 이후인 2018. 8. 27.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새로운 부당 청구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 ④ 그 신고서에는 D, E, F의 근무 개시일이나 직종 변경 등록 일,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