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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5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760호 제1항의 죄 중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2019고단760호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760호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2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의 각 죄, 2019고단120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2019고단188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2019고단242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760호 제1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2019고단2429호의 죄 상호간(2019. 1. 17. 확정된 절도죄 등 전과 확정일 전에 범한 부분),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760호 제1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28 기재 각 죄, 제2항, 제3항의 각 죄, 2019고단1209호의 죄, 제2 원심 판시 2019고단1888호의 죄 상호간(위 절도죄 등 전과 확정일 이후에 범한 부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