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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7:49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53경부터 18:26경까지 5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