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9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07. 20. 03:59 경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양념 통닭’ 지하 주차장에 B을 데리고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씨티백 오토바이를 찾아 낸 뒤,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7. 20. 04: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공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F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을 벤치를 사용하여 떼었다.
『2017 고단 7475』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7. 20. 04:10 경 용인시 기흥구 G 지하 1 층에 있는 중화요리 'H'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 여러 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위 배달용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4개를 뽑아 가방에 넣는 동안 피고인은 주변에서 범행이 용이하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J, B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 B은 2017. 7. 20. 05:4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