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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7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07:48 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둔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119 구조대가 피고인의 차량 문을 개방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고 차량 창문을 내리는 등 검문에 응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닫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차량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근에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과 운전석 옆에서 하차를 요구하던 경위 F를 밀어낸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8:27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 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가 길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제 2회 포함),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의 옆에 서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순찰차량 등의 수리비를 보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