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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8 2014고단377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2005. 2. 19. 14:07경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 D이 2003. 2. 15. 16:25경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E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다. 피고인의 사용인 F이 1999. 7. 7. 18:58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검문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G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