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8 2014고단377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2005. 2. 19. 14:07경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 D이 2003. 2. 15. 16:25경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E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다. 피고인의 사용인 F이 1999. 7. 7. 18:58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검문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G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