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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5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 19: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담배 피는 건데, 왜 니가 담배를 피냐, 나는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을 남자가 바람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17세)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저녁을 먹지 않고 외출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주 등을 혼자 2시간 정도 마시다가 집 외부에 있는 창고에 가서 오른손에는 흉기인 회칼, 왼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든 번개탄을 가져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칼을 현관문지방 중앙에 찍어 꽂으면서 피해자 C에게 “오늘은 아무도 못 나가, 모두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번개탄을 쇠로 된 접시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휘발유를 가져와야 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