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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 약 3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