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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2고합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필름 색채보정 등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4. 3. 21.부터 2010. 3. 31.까지 대표이사로 경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5. 12. 3.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영상장비 셀코 퓨리(Celco Fury) 1세트(시리얼 넘버 523)를 2006. 6. 2. 대금 6억 원에 매입한 후, 2007. 5. 3.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C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영상장비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영상장비를 보전,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7. 중국 북경시에서 현지인과 합작투자로 설립하는 유한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지분 49%의 투자금 미화 762,000달러에 갈음해서 위 영상장비를 스캐너, 색채보정기 등 다른 2종의 기계와 함께 중국으로 반출하여 위 유한회사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인 시가 불상의 위 영상장비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C로 하여금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에 C에서 셀코 퓨리 1세트가 중국으로 반출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에서 2009. 4. 27.경 중국으로 반출된 영상장비(이하 ‘이 사건 영상장비’라 한다)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