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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3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19세) 소유의 지갑 1점, 우리은행비자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체크카드 1매, LG스마트폰 1대와 D(19세) 소유의 지갑1점, 주민등록증 1매, 신한나라사랑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 T머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06:0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F 편의점에서 '시즌' 담배 한보루와 음료수 대금 도합2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같은 날 06:1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세면도구와 음식류 도합 42,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다. 같은 날06:2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맥주와 안주 등 도합 7,4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V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