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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구합21720

관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 원고의 지위 및 체납세액 원고는 1995. 5. 20.부터 1998. 4. 30.까지 개인사업체인 B를 운영하였고, 1997. 5. 31.부터 2000.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중국에서 재봉사용 원사를 임가공하여 수입하던 중 1999. 9.경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 산하 부산세관은 원고에게 B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별지1 ‘B 관세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2000. 7. 13.부터 관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관세 39,621,260원, 가산세 10,365,800원 합계 49,987,06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C의 관세 체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 합계 945,237,1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체납 세액은 총 995,224,190원에 이르는데(이하 ‘이 사건 관세채무‘라 한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C은 납부기일이 2000. 8. 5.인 2000년도 관세 230,723,760원, 부가세 311,477,270원, 가산세 62,942,350원, 가산금 30,257,160원 합계 635,400,54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부산세관은 2000. 8. 14. C 소유인 D 프린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달 19.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산세관은 위 체납 관세와 관련하여 2016. 2. 4. 위 자동차를 다시 압류하고 다음날인

2. 5.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2017. 7. 3. 멸실 인정되었다.

또한 부산세관은 2000. 9. 9. 이 사건 관세채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인천 강화군 E 임야 13,8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0. 9. 14. 압류등기를 마쳤다.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1. 19.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0. 2. 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