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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8: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529번길 13에 있는 안남공원에서, 피해자 C(4세)이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4세의 어린이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