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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505호를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위 아파트 505호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C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임대인 A, 임차인 C, 임대차 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10.까지, 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8. 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91-2에 있는 피해자 송천새마을금고 사무실에 찾아가, C는 대출 담당직원인 E에게 “주택전세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겠다. 또한 위 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설정을 해주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임차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충당하겠다. C가 송천새마을금고에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주택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은 C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후 C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1. 8.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