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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용산역 쪽에서 용산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