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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036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652,11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사고의 발생 및 진단치료 내역 원고 A은 2016. 3. 15. 체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상대편 골대로 드리블을 하며 공격 중 페널티 구역에서 상대팀 수비수가 백태클을 걸어 왼쪽 무릎이 뒤틀리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다음날 이대목동병원에서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2016. 3. 23.부터 2016. 3. 29.까지 7일간 입원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2) 후유장해의 잔존 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좌측슬관절의 우측(건측) 6.5mm, 좌측(환측) 1.5mm의 동요가 관찰되고(양측 차이 5mm), 외측 반월상 연골의 변성 변화와 부분 결손이 관찰된다.

(3)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D고등학교의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입은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및 그로 인한 위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의 지급 요건 및 산정 기준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되고, 그 금액은 ① 그 장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