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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91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17:25 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17:40 경 위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 17:50 경 서울 중구 G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1. 3. 항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 업무 방해 현장 수사)

1. 수사보고 ( 업무 방해 영상 판독)

1. 수사보고 ( 공무집행 방해 영상자료 판독)

1. 수사보고 ( 관 공서 주 취소란 영상자료 판독)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