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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19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035』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8: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반월 당 네거리 방면에서 중앙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 남, 23세), 피해자 E( 남, 24세) 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들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로 인해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옆으로 넘어져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 근육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1141』 피고인은 F 보이 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9: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 네거리 교차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명덕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계명 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