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받아 오게 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서울 강남구 J 건물 13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받아 오게 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