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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334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 앞 도로를 갈곶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