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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1496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800,567원과 그 중 285,800,372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2013. 7. 18.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아 래 (1) 보증번호 D (2) 보증일자 2016. 5. 19. (3) 보증기한 2017. 5. 18. (4) 보증금액 금285,000,000원 (5) 대출금액 금300,000,000원 (6)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7) 보증비율 95% 이후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그런데 피고 A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2017. 1. 19.자로 휴 폐업을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7. 2. 24. 소외 E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286,513,3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에 부수한 연대보증약정 등의 체결 이 사건 약정은 ‘개발자금이용보증상품’으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고품질용접팁의 제작방법 및 그를 위한 냉간포밍금형장치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고, 위 자금집행 목적 외에 부동산 투자, 주식매입 등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A는 2016. 5. 2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2016. 5. 23. 피고 C에게 49,000,000원을, 2016. 7. 27. 과 2017. 7. 31.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