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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9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도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병 몸통에 구멍을 뚫고 잘게 구멍을 낸 은박지로 덮은 다음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대마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 입구를 통해 D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01: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1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대금 13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5. 2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마 대금 6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7.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앞에서, D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2. 옥시콘틴 매도 및 수수, 사용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