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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나1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부터 2015. 8.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82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5. 2. 2. 11,000 10 2015. 5. 14. 10,000 2 2015. 2. 3. 640,000 11 2015. 5. 14. 200,000 3 2015. 2. 15. 3,500 12 2015. 6. 3. 150,000 4 2015. 3. 1. 402,000 13 2015. 6. 8. 300,000 5 2015. 4. 1. 10,000 14 2015. 6. 17. 10,000 6 2015. 4. 10. 75,000 15 2015. 7. 14. 400,000 7 2015. 4. 15. 340,000 16 2015. 7. 26. 100,000 8 2015. 4. 20. 14,500 17 2015. 8. 5. 100,000 9 2015. 5. 7. 30,000 18 2015. 8. 9. 30,000 합계 2,82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피고의 데이트비용 또는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당시 원고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 그 성격이 대여금임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약 6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그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