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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