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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건축주인 D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가 D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가정주택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책임 아래 C, E 등 이 사건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임금 액수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들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 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 등 이 사건 근로자 8명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