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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4 2012고단1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7.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I, J 등 여종업원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3개월간 약 2,700만 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7. 3. 20:20경 안양시 동안구 K 상가 앞에서 ‘호텔식 마사지’, ‘풀코스마사지’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7. 31.까지 위 ‘H’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에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2. 7. 3.까지 위 H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에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I,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단속사진(수사기록 45면~46면), 명함식 전단지(수사기록 47면~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