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5 경 파주시 C 건물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야당 동 쪽에서 금 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티볼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F 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5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어느 주점 부근 도로 부터 파주시 C 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