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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9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2. 18. 02:0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서 음악 반주를 하고 있던 위 스탠드클럽 음향 마스터 종업원인 피해자 F(52 세) 가 피고인들의 신청곡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잡아 무대 밑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이 위 F를 때리는 것을 본 다른 손님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위 C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들을 떼어 놓으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3 세) 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