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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924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송금한 1,000만 원은 지급 정지되어 피고인이 인출하지 못한 점 (2018 고단 1576 증거기록 34 쪽), 반면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2018 고단 4695 증거기록 186 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 위원회, 2018 양형기준, 609.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다는 주장( 검사 항소 이유서 7 쪽) 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