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경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 당 250~300 만 원을 준다’ 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3 시간만 쓰고 돌려주겠다.
사용할 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7. 8. 16. 10:0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