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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13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3:18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한번만 더 만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지인들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피해자를 농락하였다.

매우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