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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4905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0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관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2. 19. 피고 A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무역금융 대출금 9천만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금액을 81,000,000 원, 보증기간을 2016. 2. 19.부터 2018. 2.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고, 피고 A는 2016. 3. 14.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의 무역금융(포괄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A는 2017. 9. 12. 원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11. 2. 피고 A를 대위하여 대구은행에 위 대출로 인한 원리금채무 81,702,83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10%이다.

나. 피고 B, C의 부동산 매각 등 피고 B, C(부부이다)은 2017. 6. 23.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대구 북구 E건물 308동 1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F와 매매계약(매매대금 415,000,000원)을 체결하고, 2017. 8. 10.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