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72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A종교단체 소속 승려(법명 : G)로서,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6년경 사찰을 창건하여 개인사찰(사설사암)로 운영하다가 2013. 7. 11.경 ‘B’라는 명칭으로 A종교단체에 등록하고, 같은 날 종단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2014. 2. 12.사망 당시까지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망인의 형제들로서 상속인인바, 2014.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사찰이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의 실체도 가지지 못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사찰이 망인 본인에 의하여 창건운영되어 온 사찰이기는 하나,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3. 6. 4.경 원고 사찰을 A종교단체에 등록신청하면서 사찰 재산을 종단에 소속된 원고 사찰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A종교단체은 2013. 7. 11. 원고 사찰을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망인을 원고 사찰의 대표자 주지로 임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A종교단체의 종법(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에 따르면 종단 소속 승려가 사설사암을 설립하였을 경우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설사암의 재산은 당해 사암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사찰로서 영구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사찰이 A종교단체에 등록되고 망인이 종단으로부터 주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