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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4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인터넷 G 카페 ‘H카페 수다방’ 게시판에 “햅쌀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쌀값을 먼저 보내주면 직접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쌀값 명목으로 2018. 8. 14.경 38,000원, 2018. 8. 27.경 120,000원, 2018. 9. 6.경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출금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피고인 판매글 및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은 그 배상명령신청서에 날인이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각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