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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38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김포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같이 일하는 동료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배려해 보내준 뒤 집과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녹즙 배달원으로 근무 중인데, 매일 새벽 4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12시경까지 약 50km 를 운전하며 배달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를 부양 중이고 은행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