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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경 광주 북구 양산동 280-15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 양산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주) 제조의 B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8.6%, 연체 이자 24%, 매월 1,028,239 원씩 60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3 회분 할부금 3,180,99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46,819,0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청구 내역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