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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287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8.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창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11. 1. 위 회사를 폐업하였는데, 2008년경 위 회사와 관련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4. 9. 30. 기준 원고의 국세 체납액 합계가 103,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5. 5. 23.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제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어서 원고가 고의로 소득신고를 누락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과세관청은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현재 직책이나 경력, 평균 3~7일 정도의 짧은 체류기간을 감안할 때 원고의 출국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배우자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출국한 것이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외국회사와 미팅을 위한 출국 자체도 금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배우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