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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2018. 3. 9. 07:30경 본인 소유 B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상을 E 방면에서 F병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상으로 속도미상으로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등에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하였다.

이때마침 당현지구대 방면에서 F병원 방향으로 녹색 신호등에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G(만39세)이가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자동차 우측 뒷면 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