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815 | 양도 | 1995-03-20
국심1194중5815 (1995.3.20)
양도
기각
청구인은 90년도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소재한 ○○안마시술소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6.27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136㎡ 및 지상주택 40.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7.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6.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75,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89.5월중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89.6.2 쟁점주택에 이주하고, 청구인은 90.2.1부터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에 있는 OOOO(주)에 근무하였으나 91.6.28 직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안마시술소(영업 및 관리부장)로 옮기게 되어 근무 형편상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91.7.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로 퇴거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0.2.1부터 91.4.30까지 OOOO(주)의 OO신도시분양사업소 영업부에 근무하였고, 91.6.28부터 92.3.2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안마시술소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각각 재직증명원을 제시하였으나 재직증명서상 확인자의 직인이 확인자와 다르고, 두 근무처의 직인이 동일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안마시술소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병원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9.6.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2년1개월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91.6.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직증명서 및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외 OOOO(주)는 청구인이 90.2.1부터 91.4.30 지 동 법인의 OO신도시 분양사업소에 근무하였다고 재직증명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91.6.28 부터 92.3.20 까지 OO안마시술소(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 근무하였다고 재직증명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재직증명서와는 다른 재직증명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 관계서류나 급료지급내용 또는 의료보험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주)의 OO신도시 분양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90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안마시술소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수입금액 3,390,000)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서울에 직장을 갖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O(주)와 OO안마시술소에서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에 근무하다가 청구외 OO안마시술소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