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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86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5. 1.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1. 28. 07:49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3(임학동72-9)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49경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외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평소 외우고 있던 중학교 동창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경장 D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부과된 범칙금 30,000원과 관련하여 위 경장 D이 제시한 PDA 통고처분서에 E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PDA 통고처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고처분/즉심관리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1. 전자서명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